문화 / Culture

매년 4월 12월은 ‘도서관의 날’

[독서신문 방은주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도종환)는 지난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도서관법」 전부 개정안을 의결했다.해당 법안은 매년 4월 12일을 도서관의 날로, 도서관의 날부터 1주간을 도서관 주간으로 정했다. 또 도서관을 설립ㆍ 운영 주체에 따라 국립ㆍ공립ㆍ사립으로, 설립 목적ㆍ대상에 따라 공공ㆍ대학ㆍ학교ㆍ전문ㆍ특수 도서관으로 구분했다. 이러한 구분에 따라 공공도서관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절차를 도입하도록 했다. 국ㆍ공립 공공도서관 모두 사서ㆍ도서관자료 등 특정 기준에 맞게 등록을 의무화했다.이날 전체회의에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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