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기획재정부, 상장주식 양도세 기준 50억원으로 상향 조정 계획 발표

[문화뉴스 윤동근] 기획재정부가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기준을 현행 종목당 보유금액 10억원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는 고금리 환경과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를 감안한 조치로, 시장 변동성 완화를 목적으로 한다.현재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종목당 일정 지분율 또는 10억원 이상 보유자에 대해 부과되고 있다.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20%,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의 세율이 적용된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정안은 자본시장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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