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환경부, 2050년까지 하수찌꺼기 등 유기성폐자원 80% 바이오가스로 생산한다

[문화뉴스 박소연 기자] 환경부는 ‘유기성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하 바이오가스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12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지난해 12월 30일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을 촉진하는 ‘바이오가스법’이 제정되었으며, 이번 하위법령에는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반영됐다.이번 ‘바이오가스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먼저, 바이오가스 생산 민간 의무생산자로 돼지 사육두수 2만 5천두 이상인 가축분뇨 배출자, 국가 또는 지자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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