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고유부호 불법 도용행위 단속 강화한다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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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4 14:08
[문화뉴스 차미경] 관세청은 해외직구의 간이한 통관제도의 이점을 악용해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명의를 도용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행위는 탈세 또는 수입요건 회피 등을 위해 상용품을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해 분산 반입하는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도용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밀수 등 불법행위에 이용될 수 있다.올해 8월까지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행위를 포함한 해외직구 악용 사범 전체 적발 실적은 총 120건, 388억원 상당으로 전년 동기대비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