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딜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제조 상품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달라질까
- 영국의 새로운 적합성평가 마크, UKCA 소개 -
- 기존 CE 마크 제한된 기간 동안 영국에서 사용 가능 -
- 대리인 및 법적 책임에 대한 변경 사항이 생길 경우에 대비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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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해 드리는 정보는 영국 정부의 업데이트에 따라 향후 변경되는 내용이 생길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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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합성 평가 및 인증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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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기존에 CE마크를 사용한 대부분의 제품은 노딜 브렉시트 이후에도 한시적으로 영국 시장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며 이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함.
??? - 현재 자체 인증을 통해 CE마크를 상품에 표시하는 경우
??? - EU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적합성 평가를 완료한 경우
??? - 이전에 영국 인증기관으로부터 받은 CE마크를 EU 인증기관으로 이전한 경우
? ㅇ UKCA 마크는 새로운 영국 적합성평가 마크로, 노딜 브렉시트 이후 특정 상품을 영국 시장에 출시할 때 필요함.
??? - 제3자 인증기관에서의 적합성 평가가 필수인 상품에 대해 영국 기반 적합성 평가기관이 평가를 완료한 경우에 UKCA 마크를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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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KCA 마크
자료원: 영국 정부 웹사이트(GOV.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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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정 상품이란 신접근 지침(New approach Directive)과 규정을 따르는 상품으로 지침 목록은 다음과 같음.
?- Accreditation and Market Surveillance ? (Regulation (EC) No 765/2008) ?- Toy Safety (Directive 2009/48/EU) ?- 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Directive 2011/65/EU) ?- Pyrotechnic Articles (Directive 2013/29/EU) ?- Recreational craft and personal watercraft (Directive 2013/53/EU) ?- Civil Explosives (Directive 2014/28/EU) ?- Simple Pressure Vessels (Directive 2014/29/EU) ?-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Directive 2014/30/EU) ?- Non-automatic Weighing Instruments (Directive 2014/31/EU) ?- Measuring Instruments (Directive 2014/32/EU) ?- Lifts (Directive 2014/33/EU) ?- ATEX (Directive 2014/34/EU) ?- Radio equipment (Directive 2014/53/EU) ?- Low Voltage (Directive 2014/35/EU) ?- Pressure equipment (Directive 2014/68/EU) ?- Marine Equipment (Directive 2014/90/EU) ?-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Regulation (EU) 2016/425) ?- Gas appliances (Regulation (EU) 2016/426) ?- Machinery Directive (Directive 2006/42/EC) ?- Noise emission in the environment by equipment for use outdoors (Directive 2000/14/EC) ?- Ecodesign (Directive 2009/125/EC) |
자료원: 영국 정부 웹사이트(GOV.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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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UKCA 마크 배치 및 일반 규칙
??? - 대부분의 경우, 제품 자체나 포장에 적용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사용설명서 등에 포함시킬 수 있음.
??? - 제조업체나 공인 대리인(Authorised representative)은 마크를 부착함에 있어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에 대해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 영국 법률에 대한 상품 적합성을 표시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함.
??? - UKCA 마크는 눈에 잘 띄이고 읽기 쉬워야 하며, 의미나 형태를 오해할 수 있는 다른 마크나 사인을 배치하지 않아야 함.
??? - 마크의 높이는 최소 5mm가 되어야 하며, 크기 조절이 필요한 경우에는 명시된 버전에 비례해야 함.
??? - 관련 파일은 첨부 및 링크(https://www.gov.uk/guidance/prepare-to-use-the-ukca-mark-after-brexit)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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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UKCA 마크에 대한 기술 문서(Technical Document) 준비
??? - 제조업체 혹은 법적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제품이 법정 요구사항을 준수했음을 입증하기 위해 제품 출시 후 최대 10년 동안 해당 문서를 보관해야 하며 시장 감시 기관에 제출할 수 있어야 함.
??? - 기술 문서에는 제품의 설계 및 제조방법, 제품이 관련 요구사항을 준수한 방법, 제조업체 및 저장시설의 주소 등이 나타나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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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영국 적합성 선언서(UK Declaration of Conformity)
??? - UKCA 마크가 있는 제품에 대해 작성해야 하는 문서로, 제조업체나 법적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제품이 관련 법적 요구 사항을 준수함을 선언해야 함.
??? - 또한 문서에 적합성 평가 기관에 대한 정보, 제조업체나 대리인의 이름 및 주소를 기재해야 함.
??? - 이는 시장 감시 기관이 요청 시 제공될 수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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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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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영국에 상품을 배치 중이라면 기존의 영국, EU, EEA, 스위스, 터키 기반 대리인은 노딜 시에도 영국에서 지속적으로 인정될 예정이지만?노딜 브렉시트 이후 이후?새로운 대리인을 임명하는 경우, 이들은 영국에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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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영국에서 화장품 출시를 위해 임명하는 RP(Resposible person)는 영국에 기반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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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딜 시 법적 책임 변경 사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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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현재 영국 내 유통업자(Distributor)인 경우, 수입업자(Importer)로 지위가 변경되는지의 여부를 따져봐야 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상품을 EU, EEA, 스위스로부터 영국으로 들어오는 경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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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수입자가 되는 경우, 다음의 법적 의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 - 상품의 라벨에 회사명, 주소를 포함한 기업 정보를 표시해야 하며 EU탈퇴 이후 18개월 동안은 제품 자체에 표시하지 않는 대신 첨부 문서에 제공할 수 있음.
??? - 올바른 적합성 평가 절차를 통해 적절한 적합성 마크를 사용해야 하며 제조업체는 올바른 기술 문서를 작성하고 라벨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함.
??? - 수입하는 상품이 관련 필수 요건에 적합하지 않다고 사료될 경우에는 시장에 상품을 배치하지 않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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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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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UKCA 마크는 EU에서 인정되지 않으므로 EU 국가에서의 판매를 위해 CE 마크가 필요한 상품에는 지속적으로 CE 마크를 사용해야 함.
??? - CE 마크가 영국 공인인증기관을 통해 발급된 경우, 인증기관에 문의해 해당 마크가 EU 인증기관으로의 이전이 됐는지 확인이 필요함.
??? - 만약 EU 인증기관으로 이전되지 않았다면 CE 마크를 EU국가 내의 인증기관으로 전환하거나 인증을 새로 받아야 함.
??? - 제조자 자가선언(Self-Declaration) 대상 제품이거나 자발적으로 테스트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영향을 받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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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영국에서 상호인정법칙이 적용되고 있는 가구, 자전거 등 비통일 규격상품은 노딜 브렉시트 이후에는 상호인정법칙이 적용되지 않음.
??? - 따라서 해당 제품이 EU 27개국의 규정을 준수했다고 하더라도 영국의 요구 조건에 따로 충족해야 함.??
? ㅇ 화학제품, 의약품 및 의료장비, 차량, 항공우주, 철도 운용, 건설 자재 등은 별도로 가이던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해당 분야에서 영국 시장에 제품을 출시하는 경우, 특별 규칙을 따라야 함.
??? - 특별 규칙이 해당되는 제품 및 링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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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micals (링크 클릭)?
?- medicines and medical devices (링크 클릭) ?- vehicles (링크 클릭)? ?- aerospace (링크 클릭)? ?- rail interoperability (링크 클릭)? ?- construction (링크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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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영국 정부 웹사이트(GOV.UK), 런던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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