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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와 인격권

아기상어 2 1,301 2020.07.2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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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와 인격권 제6권 제1호 2020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모욕죄의 적정성 고찰  

- 공적 인물, 공적 관심사안 관련 판례즐을 중심으로 -


I. 문제제기 및 연구문제


II. 이론적 논의


 1. '모욕'의 개념과 정당행위 중 '사회상규'의 의미

 2. 표현의 자유

 3. 공인이론


III. 공적 인물(public figures), 공적 관심사안(public concerns)  

 1. MBC, MBC기자 vs 이상호 인터넷 고발뉴스 기자

 2. 대한민국어버이연합 vs 영화 평론가 이안

 3. 이명박 대통령 vs 특전사령부 소속 중사

 4. 김대중 대통련 vs 김홍신 국회의원

 5. 변희재 논객 vs 시사평론가 진중권

 6. 변희재 논객 vs 탁현민 성공회대 교수

 7. 시사저널 금창태 대표 vs  한겨레21 편집장

 8. 국기, 대한민국 모욕죄(검사 vs 시민)

 9. 지자체와 국가의 모욕죄 주체 여부 (고흥군 vs 시민)

10. 경찰관의 공무집행 중 모욕죄 성립여부 (경찰관 vs 시민)


IV. 쟁점 검토와 논의

 1. 모욕죄 규정의 주요 법리와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

 2. 공인이론 적용의 문제

 3. 형사처벌의 적정성 문제


V. 맺음말


저자는 말한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범인이 세력을 가진 자를 비판하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라고. 또한 이러한 분위기에서 대법원이 매체의 전파성을 들어 모욕죄를 가중처벌하겠다는 의지는 실정법상 실효성 측면에서도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한다.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범법적 측면이 없다면 참여적 매체 환경에서 모욕 표현을 단순하게 모두 규제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재화의 가격을 시장에 맡겨야하듯, 시민들이 만들어내는 공론의 장의 자정 메커니즘이 건강하게 작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시민의식 또한 자연스럽게 진화해야 한다. 





Comments

사랑방지기 2020.07.21 18:56
이건 학술지같아요
아기상어 2020.07.21 19:10
네 책이 아닙니다 (사실은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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