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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 이주여성을 위한 폭력피해 상담소 열린다

2019.07.17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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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 이주여성을 위한 폭력피해 상담소 열린다
-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대구, 충북 청주에 이어 인천에서 세 번째 개소 -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최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19일(금) 인천(남동구 간석동 소재)에서‘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이하 상담소)’를 개소한다. 




지난 4월,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한국사회 정착 및 인권보호 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 운영기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담소 개소 지역을 선정하였으며, 이번 인천 상담소는 대구(6.19.), 충북 청주(7.16.)에 이어 세 번째로 개소하게 되었다.




이후에도 여성가족부는 하반기중 전남에 이주여성 상담소를 개소하고, 8월에는 추가로 1개 지역을 선정하는 등 폭력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상담소*는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특성에 맞는 상담, 의료·법률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특화하여 설치되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4항 및「가정폭력 방지대책」 (’18.11월) 등 이주여성에 대한 상담 및 지원 강화를 위해 설치·운영




이번 상담소 개소로, 인천 및 경기지역의 이주여성들은 한국어 및 출신 국가의 언어로 전문적인 상담은 물론, 통역·번역*, 의료·법률 등 연계 서비스를 보다 쉽고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 베트남, 캄보디아 등 상담이 가능하며, 그 외 언어는 통번역지원단을 통해 서비스 제공




또한, 정상적인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폭력피해 이주여성에게 지역 내 보호시설과 연계하여 임시보호* 서비스도 제공한다.
 


* 폭력피해 이주여성 임시보호 및 자립지원을 위해 쉼터(28개), 공동생활가정(3개), 자활지원센터(1개) 등 제공




황윤정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이주여성들이 폭력피해를 당하게 되면 법률, 체류 불안정 등 복합적인 문제로 이어지는 위기상황에 노출된다”라며,




“폭력피해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특화된 상담소가 점차 확대 신설되면, 전문적인 상담과 지원을 통해 폭력피해를 당한 이주여성의 권리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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