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정의당 전 대표./국회사진기자단

대선 주자 이정미 전 정의당 대표가 25일 새벽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에서 언론중재법을 단독 처리한 것과 관련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언론중재법을 반대하는 야당에게 ‘평생 야당할 생각이냐’고 물었다”며 “송 대표에게 되묻고 싶다. 평생 여당할 것 같으냐”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권이 교체되면 이 법이 언론탄압의 도구로 쓰이지 않을 것이라 장담할 수 있느냐”며 이 같이 물었다.

그는 “민주당이 끝내 언론악법을 밀어붙이려는 모양”이라며 “정의당은 이미 언론중재법에 반대의사를 밝혔다. 끝까지 이 법을 막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중재법에 대해선 “허위·왜곡 보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해야 한다는 언론개혁의 취지에는 누구나 공감할 것이나 지금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법안은 언론의 권력 감시와 비판을 막아 설 독소조항이 가득하다”고 했다. 이어 “수없이 지적됐듯 자의적 기준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 만으로 언론은 위축될 수 있다”며 “과거의 독재권력이 힘으로 언론을 겁박했다면, 이제 돈으로 언론을 겁박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은 고위공직자와 대기업 임원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외했으니 괜찮다고 한다”며 구체적 사례를 조목조목 짚기도 했다. 그는 “최서원씨가 고위공직자였나. 이 법이 있었다면 국정농단 사태가 세상에 알려질 수 있었을까. 고위공직자가 되기 전인 장관 후보자들은 어떻나. 언론의 검증이 없었다면 조국 사태도 없었을 것이다. 그 때문에 이 법을 밀어붙이는 거냐. 법무부가 취업상태가 아니라고 강변하는 이재용씨는 ‘대기업 임원’에 포함되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일주일 전 ‘언론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라고 말했다”며 “언론중재법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은 무엇이냐. 또 다시 침묵으로 정치적 문제를 회피하려 하느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