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법사위 강행 처리…본회의는 연기


동영상 표시하기

<앵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이 오늘(25일) 새벽 언론중재법을 단독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박병석 국회의장이 본회의 연기를 결정하면서 언론중재법 오늘 처리는 무산됐습니다.

유수환 기자입니다.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오늘 오전 여야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오후 2시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연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새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언론중재법을 단독 처리했는데 국민의힘 측이 국회법상 자정이 지나 차수변경을 한 뒤 의결된 법안은 당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없다고 항의하자 야당 측의 손을 들어준 걸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비롯해 주요 쟁점법안 처리도 순연됐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새벽 국회 법사위에서 언론사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가능하게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심사가 늦어지자 다른 날 법사위를 열어 다시 논의하자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이 "이미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며 이를 거부하자 항의하며 퇴장했습니다.

본격 심사가 진행되기 전부터 개정안을 두고 국민의힘 의원들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 사이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여야 원대지도부는 오늘 만나 본회의 일정을 다시 협의할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이달 안에는 본회의를 열어 언론중재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버티고 있어 본회의 일정에 합의할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