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vs 3%'…유튜브·넷플릭스 자꾸 왜 끊기나 했더니…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 2020.09.09 10:21

국내 하루 트래픽의 23.5% 유튜브 운영 구글이 점유...넷플릭스도 5% 달해, 네이버 2%·카카오 1%


대형 콘텐츠사업자(CP)에 망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이른바 '넷플릭스법'이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구글(유튜브)과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 해외 CP '빅3'가 차지하는 트래픽이 국내 총량의 1/3(합산 약 32.5%)을 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CP인 네이버와 카카오 트래픽(합산 약 3%)의 10배에 달한다. 국내 망 사용료 지급을 거부하는 넷플릭스 사례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넷플릭스법'은 이들 국내외 5개 사업자가 규제 대상이다.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 5~7월 일일 평균 국내 총 소통 트래픽(SK브로드밴드·KT·LG유플러스의 백본망 소통량)은 1만7507Gbps(기가비피에스)로 구글이 23.5%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기록했다. 구글은 세계 최대 동영상 서비스업체인 유튜브를 운영한다.


과기정통부가 전날 넷플릭스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면서 밝힌 망 품질 의무 부과 적용 대상 기준은 국내 일일 트래픽 총량의 1% 이상(하루 이용자 100만명 이상 동시 충족)이다. 국내 트래픽의 1%(175Gbps)면 하루 약 3만5000명이 HD(고화질)급 동영상을 24시간 동시에 시청할 수 있다고 한다.

트래픽 점유율 2위는 세계 최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인 넷플릭스(5%)였다. 넷플릭스는 국내 시장에서 빠르게 가입자를 확대하고 있어 트래픽 점유율이 급증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 뒤는 2016년 국내 트래픽 접속경로를 임의로 바꿨다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고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인 페이스북(4%)이 이었다. 반면 국내 최대 포털인 네이버는 2%, 카카오는 1%로 규제 대상에 턱걸이했다.

해외 3개 CP의 트래픽 점유율이 32.5%로 네이버·카카오 합산(3%)보다 10배 이상 많은 셈이다. 망 품질 유지와 서비스 안정성 확보에 나서야 하는 같은 규제 대상이지만 트래픽 1위 구글이 5위 카카오보다 23.5 배 가량 많다.



이런 이유로 네이버, 카카오가 속한 인터넷기업협회는 '트래픽 1%' 기준의 적정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시행령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과기정통부의 시행령 개정 과정에선 규제 대상의 트래픽 점유 기준을 두고 이해관계자별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고 한다.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의 경우 "글로벌 CP는 한국 내 트래픽으로 특정해 달라"고 했다. 네이버는 국내 트래픽의 5% 이상, 카카오는 3% 이상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래픽 5% 이상이면 구글과 넷플릭스만 규제 대상이 된다. 3% 이상 기준을 적용하면 페이스북까지 해외 CP 3곳이 포함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국내 사업자들은 규제 대상에서 배제되려고 3%, 5% 등의 의견을 냈다"고 했다.



네이버로고 / 사진=네이버로고


CP와 망 품질 관리 책임을 분담하고 망 사용료를 받으려는 인터넷제공사업자(ISP·통신사)들은 '트래픽 0.35%' 의견을 고수했다. 5개 대형 사업자 외에 규제 대상을 16개까지 확대하자는 의견이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트래픽 0.5%, 1%, 2%, 3% 등 모두 고민을 했는데 서비스 안정성 확보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대 사업자로 한정하는 게 맞다고 봤다"며 "1~2곳만 포함되면 정책의 실효성이 문제될 수 있어 정책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ICT 업계 일각에선 규제 대상에 글로벌 공룡 3곳과 국내 최대 CP 2곳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정부가 미국 IT기업만 규제했을 경우 생길 수 있는 통상 분쟁을 고려해 '황금비율'을 찾은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카카오 로고 / 사진제공=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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