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부실기업 선별 깐깐해져…구조조정 기업 늘어난다"

신용위험평가 개정 영향 분석
  • 등록 2022-06-04 오후 2:25:34

    수정 2022-06-04 오후 2:29:01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구조조정 기업을 가리는 은행권의 기업신용위험 평가 협약이 깐깐해져 부실징후기업 수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은행은 충당금 적립 부담 증가에 대비해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위원은 4일 ‘기업신용위험 평가지표 개선과 향후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내 기업구조조정은 채권은행의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를 통해 이뤄진다. 은행은 신용위험 평가를 거쳐 기업을 네 등급(A,B,C,D)으로 분류해 C와 D기업에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를 추진하게 된다.

최근 금융당국은 구조조정 기업을 골라내는 ‘채권은행의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운영협약’을 개정했다. 저금리와 코로나19발생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황유예 등으로 기존 신용위험평가 기준 적정성에 의문이 제기돼서다. 그간 정성 평가 항목이 많거나 은행간 평가 편차가 커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등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개정된 협약은 기본평가 항목 중 사업위험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세부평가 항목에서도 영업위험이 시장지위, 시장점유율, 업계순위 등의 기준으로만 평가됐지만, 이번에 매출원가율, 재고자산 회전율, 매출채권 회전율 등 구체적인 정량적 항목이 추가됐다.

또한 개정안은 2년 이상 자체 경영개선 기업으로 관리 중인 기업이 일정 정량적 요건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부실징후기업으로 분류하도록 해 채권은행의 정성적 판단 요인을 배제했다. 이와 함께 기본평가항목 2에 해당하는 세부평가 대상을 기존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연체가 발생한 기업에서 10일 이상 연체가 발생한 기업으로 확대했다.

구정한 연구위원은 “새로운 항목을 추가해 기존 지표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했다”며 “코로나19 이후 만기연장 상환유예 요인을 배제하기 위해 사업위험 평가 등에서 기업 활동성 지표를 많이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상시평가 운영협약 개정으로 신용위험평가 기준이 보다 엄격해진 데다 금리 상승으로 세부평가 대상 기업과 부실징후기업 수가 증가할 것이라 채권은행은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 증가에 대비한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적극적인 형태 사업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사모펀드(PEF)를 통한 기업구조조정이 효율적일 수 있어 해당 펀드 조성에 적극적인 정책지원도 검토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상시평가 운영협약 상 기본평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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