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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어긴 15번환자, 함께 식사한 처제(20번)에 코로나19 전파(상보)

정은경 본부장 "공동생활로 엄격히 자가격리 유지하지 못해"
지자체와 협의해 고발 검토…위반자 3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이영성 기자, 서영빈 기자 | 2020-02-14 15:08 송고 | 2020-02-14 15:37 최종수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15번(43·남) 확진환자가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처제 등 가족과 함께 식사했고, 이로 인해 가족내감염이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다./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15번(43·남) 확진환자가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처제 등 가족과 함께 식사했고, 이로 인해 가족내감염이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다./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15번(43·남) 확진환자가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처제 등 가족과 함께 식사했고, 이로 인해 가족내감염이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5번 환자는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고 지난 1일 처제인 20번 환자(41·여)와 식사를 했다. 이로 인해 코로나19가 15번 환자에서 20번 환자에게 전파된 것으로 조사됐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이날 오송 질병관리본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아마 친척 관계이고 1층 아래층에서 같이 지내는 등 공동생활을 하다 보니 엄격하게 자가격리를 유지하기 어려웠던 상황 같다"며 "15번 환자가 20번 환자와 집에서 식사를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부분은 역학조사를 하면서 확인했고, 그로 인해 20번 환자를 접촉자로 분류해 자가격리를 진행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정은경 본부장은 "자가격리자가 가족과 함께 지낼 때는 적어도 1m 간격을 두고 마스크를 착용하며, 개인용품도 별도로 사용해야 한다"며 "관련 수칙을 교육하고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은경 본부장은 자가격리 수칙을 어긴 15번환자 후속조치에 대해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면 3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며 "(질본이) 고발하면 경찰 또는 검사에서 판단하는 절차기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발 여부는 조금 더 노출이 일어난 상황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1월 20일 후베이성 우한에서 국내로 귀국한 15번 환자는 국내 감염자가 속출한 중국 '우한국제패션센터 한국관(THE PLACE)'와 관련이 있다. 15번 환자는 4번(56·남)와 함께 같은 항공기로 귀국했으며, 이로 인해 1월 29일 자가격리를 시작했다.

그러나 2월 1일 처제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코로나19 전파가 이뤄졌고, 20번 환자는 지난 2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15번과 20번 환자는 현재 국군수도병원에서 격리치료 중이다.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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