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환매중단 사모펀드 22개… 금융당국 분쟁조정 난항 예상

입력 | 2020-07-06 03:00:00

민원 1003건… 판매규모 5조6000억, 금감원 “담당 팀인원 모두 5명
한명당 하루한건 처리해도 1년 넘어”… “옵티머스펀드 계약시점 문제없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적용 힘들듯”… 사모펀드 최소투자 3억으로 강화




‘라임 사태’ 등으로 사모펀드 투자에 대한 경고음이 커진 가운데 환매중단된 사모펀드가 20개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은 환매중단 사모펀드에 대한 분쟁조정 전략을 짜고 있지만 해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재 환매중단 민원이 접수된 사모펀드는 모두 22개로, 판매 규모는 5조6000억 원이다. 이들 펀드에 대해 접수된 민원은 모두 1003건으로 이 중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대한 민원이 672건으로 가장 많다. 금감원은 최근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플루토TF-1호) 가운데 2018년 11월 이후 투자에 대해서는 원금을 전액 돌려주라는 구제 조치를 내렸다. 이후 다른 환매중단 사모펀드 분쟁조정에 대해서도 전략을 짜고 있지만 담당 인력이 부족해 대응 방안을 고심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담당 팀 인원이 모두 5명인데 한 명당 하루에 한 건 처리해도 1년이 넘게 걸린다”며 “단순 불완전판매 건은 판매사들이 자체 조사를 통해 사적으로 화해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펀드별로 환매중단 사유를 분류하려 하고 있다”고 했다.

환매중단된 사모펀드를 판매 규모별로 보면 라임자산운용 펀드가 1조6600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홍콩계 사모펀드인 젠투파트너스 펀드(1조900억 원), 알펜루트자산운용 펀드(8800억 원),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5500억 원), 독일 헤리티지 파생결합증권(DLS) 신탁(4500억 원)이 뒤를 잇는다.

금감원 측은 옵티머스 펀드는 라임의 무역금융펀드와 달리 민법상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하기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무역금융펀드는 계약 시점에 이미 투자원금의 최대 98%가 손실난 상황이라 계약 자체를 무효로 볼 수 있었지만, 옵티머스 펀드의 경우 계약 시점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기로 하고 자금을 끌어모은 뒤 실제로는 비상장 기업의 사채 등에 투자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에 옵티머스 펀드에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를 적용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투자자들이 원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투자자에 사모펀드 투자 문턱을 더 높이는 조치들도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 현재 법제처가 심사 중인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일반투자자의 사모펀드 투자 최소금액을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레버리지 200% 이상 펀드에 투자할 때는 최소 5억 원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심사가 빨리 마무리되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쯤 개정안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