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7-star.net
[해양수산부]올해부터 청각(해조류) 건조시설도 면세유 사용할 수 있다
올해부터 청각(해조류) 건조시설도 면세유 사용할 수 있다!- 연간 총 13억원 이상의 세금 감면 수혜 예상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시설범위 확대 관련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개정된 사항이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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