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7-star.net
[법제처]법제처, 행정부담을 덜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법령정비 추진
법령에 따라 관공서에 신청서나 동의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앞으로는 서면 외에 전자적 방법을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다. 또한, 각종 신청 시 인감증명서 외에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신분을 증명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민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한 41개 법령(18개 대통령령, 23개 총리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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