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7-star.net
[공정거래위원회][설명] 디지털타임즈(4.22.) 네이버웹툰, 공정위 지적에 해명...'불공정 약관 아냐' 등 기사 관련
□ 공정위는 웹툰 작가가 계약 이후 2차적저작물 작성권의 양도, 담보 등 처분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네이버웹툰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을 것을 확약하는 조건을 설정한 조항*이 있음을 인지하였습니다. ㅇ 이는 웹툰작가의 2차적저작물 작성권에 관한 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항으로서*, 공정위는 해당 조항이 약관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네이버웹툰에 설명하였고…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