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7-star.net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협동조합, 대기업과 거래시 협상력 강화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중기조합)의 공동사업에 대해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담합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제도가 마련됨에 따라 중기조합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간 연결이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