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7-star.net
[환경부]폐기물부담금 감면제도 연장…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
▷ 폐기물부담금 감면 2021년까지 연장, 감면 대상과 감면율은 축소▷ 감면 산정 등에 필요한 수입·출고량 미제출 시 과태료 기준 신설?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중소기업의 폐기물부담금 감면제도를 연장하고 출고·수입 실적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마련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4월 7일 국무회의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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