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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야생동물퇴치용 전기울타리 특별안전점검을 통해 임의·불법 시공 시설(8개소) 즉시 현장 개선조치
야생동물퇴치용 전기울타리 특별안전점검을 통해 임의·불법 시공 시설(8개소) 즉시 현장 개선조치 - 누전차단기 미시설, 절연저항 기준치 미만 등 부적합 시설(12개소) 개선명령 - 신고제도 상시 운영체계로 전환 →「신고 1588-7500」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임의·불법 시공된 전기울타리 시설 집중점검을 위해 지난 7월부터 약 2달 여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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