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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AB '상대 선수와 심판을 향해 일부러 기침하는 행위는 '공격적이고 모욕적인 언행과 행동''
[문화뉴스 MHN 윤자현 기자] 국제축구평의회(IFAB)가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여 고의로 기침하는 선수를 퇴장시킬 수 있다는 규정을 도입한다. 잉글랜드축구협회도 IFAB의 규정 변경에 동참했다. 잉글랜드축구협회는 '기침을 하는 상황이 퇴장을 줄 만큼 심각하지 않다면 '반스포츠적 행위'로 경고를 줘야 한다'라며 '다만 통상적인 기침은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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