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7-star.net
'박정희 수행 '마지막 경호원' 아내 조국 떠나려 위장재혼..유족 맞다'
법원은 양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이 열린 수원지법 행정1단독 이성호 부장판사는 문제가 된 양씨의 재혼을 위장결혼이라고 인정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판사는 “양씨가 스스로를 여전히 경호원 남편의 부인이라 생각한 만큼 순직군경 유족으로 등록 신청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법률구조공단 측은 “행정기관이 수익적 처분을 취소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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